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6월부터 시행해서 6월에만 70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7월 신청 하세요
목차
1. 정부 지원 방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년은 변동 금리로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 가입 대상과 지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가입 절차
매월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익월: 계좌개설이 취급은행 앱을 통해 완료됩니다.
3-2.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 가입신청하고 계좌개설 안내를 받습니다.
취급은행: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4. 가입시 유의 사항
4-1. 취급은행 전체에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4-2. 현재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가입이 불가능함
4-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됨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도 환수
5.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기회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청년들에게 힘이 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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