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재취업을 원하시는분은 해당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준비하세요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2-1. 신청기간
- 2-2. 신청자격
- 2.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및 내용
- 3.1. 지원신청
- 3.2. 구비서류
- 3. 신청절차및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이 포함된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및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및 내용
2-1. 신청기간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연중 상시로 신청자를 추려 선정자로 지정합니다.
2-2. 신청자격
1유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이 있는 자 18세 ~ 34세 중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18~34세 청년은 5억원 (취업경험 무관)
2유형
청년: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특정계층*: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등 특정 계층(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지원내용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이 제공됩니다: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 단 지급주기중 월소득이 수급액(50만원0을 초과하면 지급 되지 않습니다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이 제공됩니다: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을 나누고, 상호 협의를 걸친 후에 개인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포인트와 개개인의 취업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되고, 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주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알선해주는 등 각종 취업을 위한 지원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3. 신청절차및 방법
3.1. 신청절차
1.지원신청 →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3.취업활동계획 수립 →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6.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7.사후관리 3.2. 구비서류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인서
3-2. 신청방법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수급자격이 결정된 후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1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2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최소 2개이상 이행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평가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취업 준비를 만들어가세요!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 사업입니다.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빠른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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