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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2023

by 지원 머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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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우리 정부는 격리된 확진자들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은 어서 확인하세요

목차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자및 신청기간

격리 대상자: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밑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주세요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건강보험료를 확인2022 금액 비교표 1인에서 10인까지 직장,지역,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안내
건강보험료를 확인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신청기간:

건강보험료를 확인2023 금액 비교표 1인에서 10인까지 직장,지역,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안내
건강보험료를 확인



2.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현금 지원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격리기간이 지난 일익날 부터 가능합니다

예)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정부 24 접속 (인증서 로그인 후 격리 확인 후 지급 안내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 센터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 주세요 신청서류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참고 문의처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와 신청 기간을 지켜 정확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라며, 확진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다시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궁금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참고 문의처로 연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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