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은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은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신 .출산하는 청소년및산모 .신생아 지원금 및 혜택 소개
1. 임신ㆍ출산 지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 비용을 지원하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140만원)으로 지급되며,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이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청소년 산모들의 경우, 나이가 어려 다양한 부분에서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 청소년 산모와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지원(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가 대상입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돌봄지원)
출산가정들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돕고, 바우처 형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임신ㆍ출산 지원(진료비 지원):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신청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서류 우편송부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돌봄지원):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과 출산은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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