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가정과 아기를 위한 정부 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을 앞둔 많은 부부들이 산후 건강과 아기 건강 걱정을 하게 되죠.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선택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3.예외적 지원 필요 유형(지방자치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 난치성 질환
- 장애인 산모
- 새터민, 결혼이민
-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쌍둥이
-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 가정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서비스 기간 동안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줌(유리, 목욕 등) 배우자가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4.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신청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처리과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 정보
전화 문의: 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 출산, 그리고 아기의강한 성장을 도와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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